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140조 제5항) 한국에서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40조 제6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